"법인세 인상보다 '노잡 증세'가 바람직"

입력 2016-10-25 18:53  

국회 예산 공청회·세법 포럼
이만우 고려대 교수 제안

"법인세 인상은 부작용 커
고용 적으면 세금 더 내게 세법 손질하는 게 효과적"

여야 국회 간담회에서도 법인세 인상 필요성 공방



[ 이상열/박종필/김주완 기자 ]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인세율 인상을 놓고 여야 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제를 고용 중심으로 개편하면 세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수를 크게 늘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법인세제를 고용과 연계하면 기업의 투자 위축 등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고 재정운용의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노잡(No Job) 감세’가 문제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연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20%까지 법인세율을 낮추기로 법률 개정을 했다가 폐기해 정부 정책 신뢰가 망가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 추세와 동떨어진 법인세 인상을 강행할 경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경계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부자 감세’ 관점【?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방안보다는 이른바 ‘노잡(No Job) 감세’ 관점에서 법인세제를 고용 중심으로 개선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족 중심의 부동산관리 법인에 대한 법인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이런 유형의 회사는 고용을 통한 인건비 지출은 거의 없는 반면 대주주들이 사적으로 쓰는 차량유지비, 접대비 등을 회사 손금(세법상 인정받는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이고 있다. 법인세법을 바꿔 이들 기업의 대주주를 제외한 순수인건비가 일정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차량유지비, 접대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면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법인세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법인세를 올려 일자리 예산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법인세제 합리화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재정운용의 효율도 높이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인상(20%→25%) △10억원 이상 과세표준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축소 등을 통해서도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고 했다.

◆총성 울린 ‘세법 전쟁’

공청회에 앞서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대표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장병완 국민의당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2016 세법개정안 조찬간담회’에서 여야는 법인세 인상안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김광림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기본세액 등의 기업 비과세 감면을 확 줄눗?최저한세율을 높인 영향으로 올해 8월까지 세수가 작년보다 20조원 넘게 들어왔다”며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명분이 약해졌다”고 말했다.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지니계수 개선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으로 뒤처졌다”며 “재정지출과 조세정책으로 재분배를 강화하기 위해선 법인세와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증세를 추진하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열/박종필/김주완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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